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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등록일 2018-05-28 l 조회수 4208 | 작성자 관리과(한정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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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128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 5. 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공공연대노동조합 (사업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 공고기간 : 2018. 5. 25. ∼ 5. 31. (총 7일간)
○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8. 5. 31. 18시 한)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3-21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5.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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