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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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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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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宣言文

- 藝術院創立에 즈음하여 -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保障하고, 科學者와 藝術家의 地位를 向上시키기 爲하여 制定 公布된 「文化保護法」에 依한 藝術院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正式으로 發足됨을 宣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創設되는 藝術院은 大韓民國의 憲法에 依해서 保障된 藝術의 自由를 守護 發展시킬 義務와 法律에 依해서 明示된 國內外에 對한 藝術家의 代表機關이라는 名譽를 負荷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榮光스러운 義務와 名譽를 깊이 自覺하고 이를 爲하여 우리의 最善을 다할 것을 嚴肅히 盟誓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古典的인 民族藝術의 傳統을 正確히 繼承하고 現代世界藝術의 精粹를 正當히 吸收하여 우리의 民族藝術의 正統을 形成 發展시키는 것이 우리의 基本的인 路線이며, 이를 爲해서는 藝術의 自律性이 嚴格히 保障되고 藝術家의 國家的인 處遇가 한層 더 改善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이에 闡明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偉大한 國家의 礎石은 偉大한 藝術의 創造에 있음을 깊이 認識하고 우리 民族의 不幸이 藝術로 因해서 除去되고 우리 民族의 幸福이 藝術로 因해서 造成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藝術을 通하여 靈魂과 理念과 榮光을 創造하는 偉大한 課業에 國內外의 모든 藝術家들과 協力 共進할 것을 이에 公約 宣言 하는 바입니다.

西紀 1954年 7月 17日
藝 術 院
創立會員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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