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원 소개
- 연혁
-
2021
2021.05.18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18150호)
-
2019
2019.11.26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 16591호)
-
2010
2011.04.1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 10586호)
-
2000
2008.02.2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 8852호)
2005.03.2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 7414호)
2001.07.07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7293호)
-
1990
1996.12.31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5223호)
1996.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 5209호/정원 100명)
1990.01.03 예술원사무국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12897호)-예술원사무국 신설(1국 2과)
-
1980
1989.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 4183호)-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
1988.12.3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법률 제 4046호/회원정원 75명)
1987.10.17 학·예술원 회관 신축 개관(서초구 반포동 산94)
1985.08.12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 통합(대통령령 제 11738호)
1981.04.13 문화보호법 개정(회원정원 65명)-원로·정·준회원 구분, 정년 70세로 규정
-
1960
1966.04.20 제 3대 회원 추천(50명)
1960.01.04 예술원사무국 개청(서울 종로구 삼청동)
-
1950
1959.09.23 예술원사무국 직제 공포(대통령령 제 1514호)
1957.03.02 예술원일반회원선거규정 제정(예술원규정 제 3호)
1955.04.09 예술원상시상규정 제정(예술원규정 제 1호)
1954.07.17 예술원 개원(회원정원 : 25명)
1954.01.24 학·예술원회원선거령 공포(대통령령 제 864호)
1952.08.07 문화보호법 공포(법률 제 2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