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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 3 조 (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조 (공무원의 정원)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 5 조 (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예술원사무국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예술원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별 표>
총 계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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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 13 |
고위공무원단 | 1 |
4급 이하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