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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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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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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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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8.12.31 법률 제4046호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

개정 1996.12.30 법률 제5209호

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개정 2005. 3.24 법률 제7414호

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개정 2011. 4.14 법률 제10586호

개정 2019.11.26 법률 제16591호

개정 2021. 5.18 법률 제18150호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 3 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 4 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 4 조의 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5 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6 조(회원의 임기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 8 조(회장·부회장의선출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6조(사무국)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1988.12.31)

①(시행일)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③(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 칙(1989.12.30)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2008. 2. 2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 까지<252>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253>내지 <760>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제10586호, 2011.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591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18150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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