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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 규정

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3조에 의하여 예술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술원이 시상하는 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상은 “대한민국예술원상”이라 한다(이하 “예술원상”이라 한다).

제 3 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예술원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하였거나 작품을 제작한 자 또는 이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예술원회원은 예술원상 수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젊은 예술가상 수상후보자 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상의부문)

예술원상은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으로 구분한다.

제 5 조(시상)

① 예술원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부문별로 시상하되, 젊은 예술가상을 포함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예술원상 및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에게 예술원에서 정하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 6 조(수상후보자 결정과정)

① 예술원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매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예술원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예술원 회원,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총장 및 예술원 회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예술단체의 장에게 의뢰한다.
② 회장은 추천을 받은 수상후보자를 각 부문별로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한다.
③ 예술원상은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의 선정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수상자 심사

제 7 조(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

① 예술원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은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각 분과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회장으로 한다.

제 7 조의2(부문별 예비심사)

① 각 분과회는 수상 후보자의 자격 여부, 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회의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5인 이내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부문별 예비심사 결과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
④ 부문별 예비심사에서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수상후보자의 인원은 수상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

제 8 조(부문별심사)

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상인원의 2배수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시상일 60일 전에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한다.
②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예술원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차 표결까지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4차까지 표결할 수 있으며, 3차 표결시는 선정대상인원의 2배수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4차 결선표결은 수상인원에 해당하는 다수득표 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2차 및 3차 표결결과 동수 득표인 경우는 동수득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연구논문 또는 작품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투표용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요구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술원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원 부회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회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에서 선출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요구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재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며 회원 총회시에도 같은 서식을 사용한다.

제11조(총회의결)

① 총회는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재표결을 할 수 없다.

제12조(시상시기)

① 예술원상은 매년 9월 5일에 수여한다. 다만 공휴일인 때에는 익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상시기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3조(표결방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부문별심사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회의의 재적회원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체류중인 회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회원. 단, 회원 본인이 총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회원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격리처분을 받은 회원
  4. 기타 임원회에서 재적회원수로 산정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회원 
② 표결방법은 보통ㆍ평등ㆍ직접, 비밀투표에 의한다. 

제14조(규정외 사항결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부 칙(1997. 4.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시상부문과 제7조 부문별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 모두 각 분과의 현원이 정원의 2/3이상이 될 때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영화·무용부문만 시상한다.

부 칙(1998.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9.)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은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2006. 1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4.)

이 규정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30.)

이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8.)

이 규정은 2023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 표 [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수상후보자추천서 [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수상후보자심사요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투표지 [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

투표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