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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술원회원선출규정 개정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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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원회원선출규정 개정

 

대한민국예술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예술인을 회원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2003.12.15(월) 임시총회를 열어 예술원회원선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요지는 회원후보자 추천기간 종료 후에도 재적회원 2/3이상의 제청으로 추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예술원회원선출규정중개정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