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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
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지원 대상 및 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작품제작「아니마(Anima)에 관한 연구」
음악회 「원로성악과 황영금과 하는 예술가곡과 중창의 밤」
한국무용 공연 「제4회 한일 시민문화 교류 in 마쓰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