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
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지원 대상 및 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대하소설(문신) 전 5권 완간
(시집) 나는 울지않는 바람이다 /발간
입체 공예 디자인(벽면 조형물))
바이올린1. 2 비올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5중주(작곡)/
음악회 개최(내가 사랑한 첼로와 삶)
체험적 연출론과 小石 창작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