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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예술활동 창작지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예술활동창작지원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부문 아이콘

활동 사항

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시상인원 아이콘

지원 대상 및 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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