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
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지원 대상 및 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상처와 영광 - 내 문학세대의 정신사
「살다가 보면」시선집, 「추사를 훔치다」시집
회고전 작품전 및 도록집 발간
“Violin과 Piano를 위한 Fantasies" 작곡집 발간
바다의 날 기념음악회 김민&서울바로크합주단 공연
박현숙 수상희곡선집
한일대역 창작시나리오 선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