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
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지원 대상 및 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일자시집 발간 「해」
연구집필「최재서의 ‘국민문학’지와 사토키요시 교수 연구」
용유벽화기법의 수묵 선염효과에 대한 연구
작품제작 및 출품「프랑스 COMPARALSONS Salon」
음악집 발간 「月隱詞章」
작품 발표회
연구논문「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영화교류」
희곡집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