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
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지원 대상 및 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시집 발간 및 문학행사
“공간적 상상력” 논문 발표
지․필․묵과 수묵의 변화 연구
全石書 발간
소나타 전곡 연주회
월륜 조흥동의 춤과 삶
한국 무용계의 지향 패러다임과 전문인 교육(논문발표)